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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38

[부동산정보]부동산 보유시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 재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자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2. 재산세 과세표준 ①토지: 공시지가 × 면적 × 70% ②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③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 × 60% ④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3.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비고 6000만원 이하 (공시 1억원) 0.1% 0.05% 별장은 4% 6000만원~1.5억원 이하 (공시 1억원~2.5억원) 6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5% 3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 1.5억원~3억원 이하 (공시 2.5억원~5억원) 19.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3억.. 2023. 5. 26.
[부동산정보]부동산 취득시 세금/취득세 1. 취득세란? 과세대상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2. 취득세 과세대상 ①토지, 건축물 ②차량 ③기계장비 ④선박, 항공기 ⑤입목, 광업권, 어업권 ⑥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3. 부동산 취득 시 세금 ①취득세 ②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③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4. 주택 취득세 ①2020.7.10. 부동산 정책 이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 2주택 8% 주택가액에 따라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법인 12% ②.. 2023. 5. 25.
[부동산정보]부동산 관련 기타대출 규제/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1. 전세대출 규제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공적보증 제공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 또는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HUG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았으나, 2019.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사적 보증(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 또는 보유하는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 -전세대출 취급 또는 만기 시 차주가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의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있는데, 2019.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2023. 5. 24.
[부동산정보]주택담보대출 규제란? LTV, DTI, DSR 1. LTV 규제란?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로, 예를 들어, LTV 60%일 때, 3억짜리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한다면, LTV 규제로 인해 3억의 60%인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 2. DTI 규제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로, 예를 들어, DTI 60%일 때,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DTI 규제로 인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의 60%인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만큼만 대출이 가능 주택의 담보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음 대출기간을 장기로 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하므로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음 ※신DTI: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 2023. 5. 22.
[부동산정보]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 종류(2023.05.09.) 1. 전매제한이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구입한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2.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 제1항 관련) ①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수도권: 3년 ㉡수도권외: 1년 ②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과열지역 -수도권: 3년 -수도권외: 1년 ㉡위축지역 -공공택지: 6개월 -공공택지외: ×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수도권: 3년 -수도권외: 1년 ㉡공공택지외 -투기과열지구: 수도권(3년), 수도권외(1년) -투기과열지구외: 수도권(6개월~1년), 수도권외(0개월~6개월) ※이전글 참고: [부동산정보]분양가상한제란? ④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수도권(..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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