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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25

[부동산정보]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1989) 1. 배경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 부족(1985년 주택보급률 55%)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1988 서울 올림픽 전후로 투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집값 폭등 -노태우 정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발표 2. 특징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 -서울에서 20km정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조성 3. 내용: 수도권 5개 신도시 30만호 공급 지역 공급 호수(호) 면적(k㎡) 사업기간 군포 산본신도시 42,500 4,200 1989. 8. ~ 1995. 1. 안양 평촌신도시 42,500 5,100 1989. 8. ~ 1995.12. 성남 분당신도시 97,500 19,600 1989. 8. ~ 1996.12. 부천 중동신도시 42,500.. 2023. 11. 9.
[부동산정보]재개발, 재건축 규제/조합원 지위 양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1.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입주권 거래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①재개발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②재건축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③예외조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7조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매물인 경우 -입주권 거래 제한 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인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 2023. 10. 20.
[부동산정보]재개발, 재건축 차이 1. 재개발 재건축 개념 1. 재개발이란 ①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 공원, 주차장 등)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②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시키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 공원, 주차장 등)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 진행 절차 ①기본계획 수립 -지자체가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②정비구역 지정 -지자체가 구역의 범위를 지정(선 긋기)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추진 시작 ③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받아 임시조합인 추진위원회를 구성 .. 2023. 10. 19.
[부동산정보]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거래를 하려면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 1. 서울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신규)16곳,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 선점지 5곳(노원, 강동, 동작, 성동, 종로, 양천, 서대문, 송파,동대문, 중랑, 성북, 영등포) 2021. 4. 4. ~2024. 4. 3. 1.39 [공고문_1] [공고문_2] 신 land.seoul.go.kr:444 2. 인천 인천데이터포털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목록 - 토지거래허가구역 검색 홈>데이터 개방>공공데이.. 2023. 10. 10.
[부동산정보]고분양가 심사제도란? 적용대상, 제외대상 1. 고분양가 심사제도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분양가격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것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미분양 발생 방지 2. 고분양가 심사제도 적용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고분양가 관리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기타 고분양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고분양가 심사제도 제외대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분양가격 상한 산출방법 (A)*와 (B)* 중 높은 금액이며((C)*를 초과할 경우 (C..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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