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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현황3

[부동산정책]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서울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2)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 뚜렷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④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⑤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 2023. 2. 5.
[부동산정책]2017년 9.5 후속조치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차례 Ⅰ.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①서울 등 대책 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②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 지속 Ⅱ. 8.2 대책 후속조치 추진 ①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성남 분당, 대구 수성('17.9.6) ②집중 모니터링 지역 ③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보도자료 다운로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전 지역(25개구)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기타 세종 세종, 대구수성 세종,.. 2023. 1. 15.
[부동산정책]2017년 8.2 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재연 ②과열현상은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산 ③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②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③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④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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