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17년 9.5 후속조치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차례 Ⅰ.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①서울 등 대책 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②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 지속 Ⅱ. 8.2 대책 후속조치 추진 ①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성남 분당, 대구 수성('17.9.6) ②집중 모니터링 지역 ③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보도자료 다운로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전 지역(25개구)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기타 세종 세종, 대구수성 세종,..
202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