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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부동산 관련 기타대출 규제/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by 콜라럽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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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대출 규제

 

<2018.9.13. 부동산 정책>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공적보증 제공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2019.12.16. 부동산 정책>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 또는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HUG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았으나, 2019.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사적 보증(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 또는 보유하는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

  -전세대출 취급 또는 만기 시 차주가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의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있는데, 2019.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

 

<2020.6.17. 부동산 정책>

-전세대출 제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전세대출 회수: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2023.2.10.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기존에는 무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했지만, 1주택자 중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

-9억원 초과 규정과 소득 1억원 규정을 폐지되었지만, 약정서 규정은 그대로 존재함(약정을 위반하면 향후 대출이 금지되는 등 벌칙이 있음)

※약정서: "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전세 대출 기간 동안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규제 대상 아파트(투기지역, 투과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2. 고액 신용대출 차주의 주택구입 제한

 

<2020.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용대출을 회수

 

 

 

3. 기타 주택담보대출 규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2023.2.10.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기존에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으나 폐지되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LTV, DSR 규정을 적용

-기존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요구하던 약정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 기존과 마찬가지로 약정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약정 위반 시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향후 대출이 금지되는 등 벌칙이 있음)

※약정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 실행일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기존 보유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2023.2.10.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인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의무가 있었음. 또한 투기, 투과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2억원까지만 가능했으나, 관련 규정들이 모두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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