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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부동산 취득시 세금/취득세

by 콜라럽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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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란?

 

과세대상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2. 취득세 과세대상

 

①토지, 건축물

②차량

③기계장비

④선박, 항공기

⑤입목, 광업권, 어업권

⑥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3. 부동산 취득 시 세금

 

①취득세

②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③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4. 주택 취득세

 

①2020.7.10. 부동산 정책 이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      
2주택 8% 주택가액에 따라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법인 12%

②2020.7.10. 부동산 정책 이전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인 주택가액에 따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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