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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란?
과세대상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2. 취득세 과세대상
①토지, 건축물
②차량
③기계장비
④선박, 항공기
⑤입목, 광업권, 어업권
⑥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3. 부동산 취득 시 세금
①취득세
②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③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4. 주택 취득세
①2020.7.10. 부동산 정책 이후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개인 | 1주택 | 주택가액에 따라 1~3%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 |
|
2주택 | 8% | 주택가액에 따라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
법인 | 12% |
②2020.7.10. 부동산 정책 이전
개인 | 1주택 | 주택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
3주택 | ||
4주택 이상 | 4% | |
법인 | 주택가액에 따라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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