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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3

[부동산정보]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 종류(2023.05.09.) 1. 전매제한이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구입한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2.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 제1항 관련) ①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수도권: 3년 ㉡수도권외: 1년 ②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과열지역 -수도권: 3년 -수도권외: 1년 ㉡위축지역 -공공택지: 6개월 -공공택지외: ×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수도권: 3년 -수도권외: 1년 ㉡공공택지외 -투기과열지구: 수도권(3년), 수도권외(1년) -투기과열지구외: 수도권(6개월~1년), 수도권외(0개월~6개월) ※이전글 참고: [부동산정보]분양가상한제란? ④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수도권(.. 2023. 5. 21.
[부동산정보]분양가상한제란?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2023.05.09.) 1. 분양가상한제란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분양가격은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①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②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 제1항 관련) 지역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그외지역 공공 택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민간 택지 수도권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6개월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 1년 도시지역: 6개월 그밖의지역: × 4. 민간택지 분양가상.. 2023. 3. 23.
[부동산정책]2019년 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차례 1. 도입 배경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①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 ②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 개선 ③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 ④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 3. 기타 개선 사항 4. 향후 계획 보도자료 다운로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구분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 그외 현행 공공택지 100% 이상 3년 85~100% 4년 70~85% 6년 70% 미만 8년 민간택지 100% 이상 3년 1년6개월 85~100% 2년 70~85% 3년 70% 미만 4년 개선 공공택지 100% 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100% 이..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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