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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자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2. 재산세 과세표준
①토지: 공시지가 × 면적 × 70%
②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③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 × 60%
④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3.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비고 |
6000만원 이하 (공시 1억원) |
0.1% | 0.05% | 별장은 4% |
6000만원~1.5억원 이하 (공시 1억원~2.5억원) |
6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5% | 3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 | |
1.5억원~3억원 이하 (공시 2.5억원~5억원) |
19.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5% |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 |
3억원~5.4억원 이하 (공시 5억원~9억원) |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 |
5.4억원 초과 (공시 9억원) |
*특례세율: 공시 9억원 이하, 1주택자, 개인
4.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과세대상: 주택, 토지
①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1주택자 12억원)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
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23년: 주택분 60%, 토지분 100%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①공제금액 ) × ②공정시장가액비율
6. 주택 종합부동산세
①2023년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3억원 이하 | 0.5% | - | 0.5% | -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0.7% | 60만원 |
12억원 이하 | 1% | 240만원 | 1% | 240만원 |
25억원 이하 | 1.3% | 600만원 | 2% | 1,440만원 |
50억원 이하 | 1.5% | 1,100만원 | 3% | 3,940만원 |
94억원 이하 | 2% | 3,620만원 | 4% | 8,940만원 |
94억원 초과 | 2.7% | 10,180만원 | 5% | 18,340만원 |
※1주택자(개인)의 경우 한도 80%까지 세액공제 실시(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세부담상한율: 150%
②2022년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이상)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6% | 3억원 이하 | 1.2% |
6억원 이하 | 0.8% | 6억원 이하 | 1.6% |
12억원 이하 | 1.2% | 12억원 이하 | 2.2% |
50억원 이하 | 1.6% | 50억원 이하 | 3.6% |
94억원 이하 | 2.2% | 94억원 이하 | 5% |
94억원 초과 | 3% | 94억원 초과 | 6% |
※1주택자(개인)의 경우 한도 80%까지 세액공제 실시(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세부담상한율: 2주택 이하(150%),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이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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