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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부동산 보유시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by 콜라럽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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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자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2. 재산세 과세표준

 

①토지: 공시지가 × 면적 × 70%

②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③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 × 60%

④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3.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비고
 6000만원 이하
 (공시 1억원)
 0.1%  0.05%  별장은 4%
 6000만원~1.5억원 이하
 (공시 1억원~2.5억원)
 6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5%  3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
 1.5억원~3억원 이하
 (공시 2.5억원~5억원)
 19.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3억원~5.4억원 이하
 (공시 5억원~9억원)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5.4억원 초과
 (공시 9억원)

*특례세율: 공시 9억원 이하, 1주택자, 개인

 

 

 

4.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과세대상: 주택, 토지

 

①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23년: 주택분 60%, 토지분 100%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①공제금액 ) × ②공정시장가액비율

 

 

 

6. 주택 종합부동산세

 

①2023년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 0.5%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7% 60만원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 240만원
25억원 이하 1.3% 600만원 2% 1,440만원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3% 3,940만원
94억원 이하 2% 3,620만원 4% 8,940만원
94억원 초과 2.7% 10,180만원 5% 18,340만원

 

※1주택자(개인)의 경우 한도 80%까지 세액공제 실시(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세부담상한율: 150%

 

②2022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3억원 이하 1.2%
 6억원 이하 0.8%  6억원 이하 1.6%
12억원 이하 1.2% 12억원 이하 2.2%
50억원 이하 1.6% 50억원 이하 3.6%
94억원 이하 2.2% 94억원 이하 5%
94억원 초과 3% 94억원 초과 6%

 

※1주택자(개인)의 경우 한도 80%까지 세액공제 실시(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세부담상한율: 2주택 이하(150%),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이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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