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차례
Ⅰ. 최근 동향
Ⅱ. 추진 방향
Ⅲ. 세부 추진과제
1.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①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가칭)「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서울 37만호 추진 가속화
②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금년 11월 2.6만호+a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 등 순차 정비
-26년 최초 인허가 → 29년까지 인허가 8.8만호, 착공 4.6만호 추진
2. 빌라 등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①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서울 지역의 경우,
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제·대출 등 지원으로 사업성 및 속도 제고
②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신규 도입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하여
26년부터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 등을 신속하게 공급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중 최소 5만호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
③非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
-위축된 非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④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를 위한 정책 지원 병행
→29년까지 주택 5만호 공급 추진
⑤非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공급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축 주택도 활용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6만호 추가 공급
3. 기 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게는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後분양 공공택지의 先분양도 허용하여 착공 및 분양 일정 조기화 추진
4.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 가격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주택 추가 공급
5. 주택공급 여건 개선
①공급규제 혁파 및 정책 지원 강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꾸준히 발굴하여 개선해나가고,
인허가·착공 등 촉진을 위해 PF보증 확대, 지자체 협의회 운영 등 추진
②지방 미분양 해소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 CR리츠,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을 활용하여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
6.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건전성을 확보
Ⅳ. 기대효과 :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7만호+a의 우량주택 공급
1. 국민 선호도 높은 입지에 양질의 우량주택 21만호+a 추가 공급
①신규택지(서울 수도권): 8만호 신규 발굴
②토지 효율성 제고(수도권): 2만호+a 추가확대
③신축매입(수도권 위주: 11만호 매입·입주
④무제한 신축매입(서울)
2. 기 추진 중인 사업들의 소요기간을 대폭 줄여 21.7만호 조기공급
①정비사업(서울): 13만호 조기착공
②1기 신도시(수도권): 4.6만호 조기착공
③매입확약(수도권): 3.6만호 조기착공
④先분양 전환(수도권): 0.5만호 조기분양
Ⅴ.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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