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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25

[부동산정보]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 종류(2023.05.09.) 1. 전매제한이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구입한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2.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 제1항 관련) ①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수도권: 3년 ㉡수도권외: 1년 ②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과열지역 -수도권: 3년 -수도권외: 1년 ㉡위축지역 -공공택지: 6개월 -공공택지외: ×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수도권: 3년 -수도권외: 1년 ㉡공공택지외 -투기과열지구: 수도권(3년), 수도권외(1년) -투기과열지구외: 수도권(6개월~1년), 수도권외(0개월~6개월) ※이전글 참고: [부동산정보]분양가상한제란? ④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수도권(.. 2023. 5. 21.
[부동산정보]재당첨제한이란? 재당첨제한 종류 1. 재당첨제한이란? 특정 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 그 당첨된 사람과, 세대에 속한 사람은 모두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제도 2. 재당첨제한 적용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①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간 ※이전글 참고: [부동산정보]분양가상한제란? ②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 10년간 ③청약과열지역 공급주택 : 7년간 ④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85㎡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그외 지역 : 3년간 ㉡85㎡초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년간 -그외 지역 : 1년간 ⑤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85㎡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그외 지역 : 3년간 ㉡85㎡초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년간 -그외 지역 : 1년간 ⑥토지임대주택 .. 2023. 4. 15.
[부동산정보]실거주 의무란? 실거주 의무 적용대상 1. 실거주 의무란? ·2021년 2월 수도권 분양가상항제 적용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 ·거주 의무기간이 있는 주택의 분양에 당첨되면, 당첨자가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 ·전세, 월세를 줄 수 없음 2. 실거주 의무 적용대상 (거주의무기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①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 3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 미만 : 5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 2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 미만 : 3년 ※이전글 참고: [부동산정보]분양가상한제란? ②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 3년 .. 2023. 4. 2.
[부동산정보]분양가상한제란?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2023.05.09.) 1. 분양가상한제란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분양가격은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①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②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 제1항 관련) 지역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그외지역 공공 택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민간 택지 수도권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6개월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 1년 도시지역: 6개월 그밖의지역: × 4. 민간택지 분양가상.. 2023. 3. 23.
[부동산정보]규제지역 종류 투기지역 ·2003년 도입 ·2012년 5월에 전 지역에서 지정이 해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부활 ·(2023년 1월 5일 기준)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투기과열지구 ·2002년 도입 ·2011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전 지역에서 지정이 해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7년만에 부활 ·(2023년 1월 5일 기준)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조정대상지역 ·(2023년 1월 5일 기준)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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