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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거주 의무란?
·2021년 2월 수도권 분양가상항제 적용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
·거주 의무기간이 있는 주택의 분양에 당첨되면,
당첨자가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
·전세, 월세를 줄 수 없음
2. 실거주 의무 적용대상
(거주의무기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①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 3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 미만 : 5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 2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 미만 : 3년
②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 3년
③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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