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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분양가상한제란?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2023.05.09.)

by 콜라럽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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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상한제란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분양가격은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①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②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 제1항 관련)

 

  지역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그외지역
공공
택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민간
택지
수도권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6개월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 1년 도시지역: 6개월
그밖의지역: ×   

 

 

 

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2023년 1월 5일 기준)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5.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분양가격 실거주기간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3년
80% 미만 5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2년
80% 미만 3년

 

 

 

 

6.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10년간 재당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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