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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상한제란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분양가격은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①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②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 제1항 관련)
지역 | 전매제한기간 |
||
투기과열지구 | 그외지역 | ||
공공 택지 |
수도권 | 3년 | |
수도권 외 | 1년 | ||
민간 택지 |
수도권 | 3년 |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6개월 자연보전권역: 6개월 |
수도권 외 | 1년 | 도시지역: 6개월 그밖의지역: × |
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2023년 1월 5일 기준)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5.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분양가격 | 실거주기간 | |
공공택지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 3년 |
80% 미만 | 5년 | |
민간택지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 2년 |
80% 미만 | 3년 |
6.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10년간 재당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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