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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25

[부동산정보]해당지역과 인근지역 해당지역이란 해당지역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청약은 해당지역 거주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해당지역 청약 미달 시 잔여세대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공급 ※당첨자 선정 절차 ①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②1순위 인근지역 거주자 ③2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④2순위 인근지역 거주자 인근지역이란 인근지역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주변 지역을 말함 ※인근지역으로 함께 묶이는 지역 ①서울, 인천, 경기도(수도권) ②대전, 세종, 충청남도 ③충청북도 ④광주, 전라남도 ⑤전라북도 ⑥대구, 경상북도 ⑦부산, 울산, 경상남도 ⑧강원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 대상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66만㎡ 이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 2023. 10. 6.
[부동산정보]청년 특별공급(공공주택만 해당) 특별공급 공통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9조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있음(민영주택 다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각각 청약 가능(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됨) *세대구성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님 ①특별공급 비율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18% 9%(공공택지 19%) 10% 3% 10% - 국민주택 30% 25% 10% 5% 10% - 공공주택 일반형.. 2023. 8. 3.
[부동산정보]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특별공급 공통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9조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있음(민영주택 다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각각 청약 가능(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됨) *세대구성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님 ①특별공급 비율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18% 9%(공공택지 19%) 10% 3% 10% - 국민주택 30% 25% 10% 5% 10% - 공공주택 일반형.. 2023. 7. 30.
[부동산정보]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특별공급 공통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9조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있음(민영주택 다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각각 청약 가능(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됨) *세대구성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님 ①특별공급 비율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18% 9%(공공택지 19%) 10% 3% 10% - 국민주택 30% 25% 10% 5% 10% - 공공주택 일반형.. 2023. 7. 27.
[부동산정보]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 공통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9조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있음(민영주택 다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각각 청약 가능(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됨) *세대구성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님 ①특별공급 비율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18% 9%(공공택지 19%) 10% 3% 10% - 국민주택 30% 25% 10% 5% 10% - 공공주택 일반형..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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