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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다자녀가구 특별공급

by 콜라럽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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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공통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9조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있음(민영주택 다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각각 청약 가능(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됨)

 

*세대구성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님

 

 

 

①특별공급 비율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18% 9%(공공택지 19%) 10% 3% 10% -
국민주택 30% 25% 10% 5% 10% -
공공주택 일반형 20% 15%
나눔형 40%

 

 

 

②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요건 여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소득 × × 기관추천
유형에 따라
-
자산 소득 미충족 시 소득 미충족 시 × ×
국민주택 소득 사업주체에 따라 사업주체에 따라
자산 × × × ×
공공주택 소득
자산

 

 

 

③특별공급 대상 주택규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세대는
60㎡ 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④특별공급 선정방법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①소득
②미성년 자녀 수
③추첨
①소득
②추첨
①배점점수 ①가점제 - -
국민주택 ①순위순차제 -
공공주택 일반형 ①소득
②배점점수
③추첨
①소득세 5년 납부여부
②배점점수
나눔형 ①혼인기간/자녀나이
②배점점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

 

대상자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1. 민영주택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 배점점수에 따라 100% 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항목

  -미성년자녀수(40점)

  -영유아자녀수(15점)

  -세대구성(5점)

  -무주택기간(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5점)

 

 

 

2. 국민주택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일 경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배점점수에 따라 100%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②(①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주택)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 배점점수에 따라 100% 공급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의 경우 소득(①) 및 자산(*부동산가액기준) 모두 충족 필요

 

*부동산가액기준(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물) 합계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기준가액이 3683만원 이하(2대 이상 보유 시 가장 높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항목

  -미성년자녀수(40점)

  -영유아자녀수(15점)

  -세대구성(5점)

  -무주택기간(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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