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공통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9조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있음(민영주택 다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각각 청약 가능(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됨)
*세대구성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님
①특별공급 비율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 청년 | ||
민영주택 | 18% | 9%(공공택지 19%) | 10% | 3% | 10% | - | |
국민주택 | 30% | 25% | 10% | 5% | 10% | - | |
공공주택 | 일반형 | 20% | 15% | ||||
나눔형 | 40% |
②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요건 여부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 청년 | ||
민영주택 | 소득 | ○ | ○ | × | × | 기관추천 유형에 따라 |
- |
자산 | 소득 미충족 시 | 소득 미충족 시 | × | × | |||
국민주택 | 소득 | ○ | ○ | 사업주체에 따라 | 사업주체에 따라 | ||
자산 | × | × | × | × | |||
공공주택 | 소득 | ○ | ○ | ○ | ○ | ○ | |
자산 | ○ | ○ | ○ | ○ | ○ |
③특별공급 대상 주택규모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 청년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세대는 60㎡ 이하)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④특별공급 선정방법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 청년 | ||
민영주택 | ①소득 ②미성년 자녀 수 ③추첨 |
①소득 ②추첨 |
①배점점수 | ①가점제 | - | - | |
국민주택 | ①순위순차제 | - | |||||
공공주택 | 일반형 | ①소득 ②배점점수 ③추첨 |
①소득세 5년 납부여부 ②배점점수 |
||||
나눔형 | ①혼인기간/자녀나이 ②배점점수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
※대상자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1. 민영주택
①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 배점점수에 따라 100% 공급
②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항목
-미성년자녀수(40점)
-영유아자녀수(15점)
-세대구성(5점)
-무주택기간(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5점)
2. 국민주택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일 경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배점점수에 따라 100%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②(①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주택)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 배점점수에 따라 100% 공급
③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의 경우 소득(①) 및 자산(*부동산가액기준) 모두 충족 필요
*부동산가액기준(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물) 합계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기준가액이 3683만원 이하(2대 이상 보유 시 가장 높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④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항목
-미성년자녀수(40점)
-영유아자녀수(15점)
-세대구성(5점)
-무주택기간(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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