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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공통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9조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있음(민영주택 다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각각 청약 가능(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됨)
*세대구성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님
①특별공급 비율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 청년 | ||
민영주택 | 18% | 9%(공공택지 19%) | 10% | 3% | 10% | - | |
국민주택 | 30% | 25% | 10% | 5% | 10% | - | |
공공주택 | 일반형 | 20% | 15% | ||||
나눔형 | 40% |
②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요건 여부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 청년 | ||
민영주택 | 소득 | ○ | ○ | × | × | 기관추천 유형에 따라 |
- |
자산 | 소득 미충족 시 | 소득 미충족 시 | × | × | |||
국민주택 | 소득 | ○ | ○ | 사업주체에 따라 | 사업주체에 따라 | ||
자산 | × | × | × | × | |||
공공주택 | 소득 | ○ | ○ | ○ | ○ | ○ | |
자산 | ○ | ○ | ○ | ○ | ○ |
③특별공급 대상 주택규모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 청년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세대는 60㎡ 이하)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④특별공급 선정방법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 청년 | ||
민영주택 | ①소득 ②미성년 자녀 수 ③추첨 |
①소득 ②추첨 |
①배점점수 | ①가점제 | - | - | |
국민주택 | ①순위순차제 | - | |||||
공공주택 | 일반형 | ①소득 ②배점점수 ③추첨 |
①소득세 5년 납부여부 ②배점점수 |
||||
나눔형 | ①혼인기간/자녀나이 ②배점점수 |
청년 특별공급 청약자격
※대상자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혼 청년
-무주택자(세대 기준 ×)
1. 공공주택
①(소득)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이고,
(자산)본인 소유 총자산가액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평균값의 300% 이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배점점수에 따라 30% 우선공급
-5년 미만 소득세 납부자 → 배점점수에 따라 70% 잔여공급
②청년 특별공급 배점항목
-우선공급: 월평균소득(3점),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3점)
-잔여공급: 월평균소득(3점),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3점), 소득세 납부기간(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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