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차례
Ⅰ. 회의 개요
Ⅱ. 가계부채 관리방안
1. 가계대출 현황
2. 세부 시행방안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한다.
(2)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한다.
①수도권,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담대를 금지한다.
②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③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④수도권,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다(갭투자 금지).
⑤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3)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단,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며 잔금 대출로 전환 시 적용됨)
(4)LTV 등 규제 강화
①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의 LTV를 80% → 70%로 강화하고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②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③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④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 → 80%로 강화한다.
Ⅲ.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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