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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2023년 1.3 부동산 대책

by 콜라럽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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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차례

 

1.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①규제지역 해제

②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③전매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23.3)

④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

⑤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⑥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⑦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⑧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⑨HUG PF대출 보증 확대

 

2.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1)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및 질적 개선

①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공임대 50만호

②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2)주거안전망 확충

(3)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보도자료 다운로드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1.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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