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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차례
1.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①규제지역 해제
②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③전매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23.3)
④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
⑤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⑥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⑦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⑧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⑨HUG PF대출 보증 확대
2.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1)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및 질적 개선
①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공임대 50만호
②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2)주거안전망 확충
(3)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보도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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