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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청년 특별공급(공공주택만 해당)

by 콜라럽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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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공통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9조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있음(민영주택 다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각각 청약 가능(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됨)

 

*세대구성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님

 

 

 

①특별공급 비율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18% 9%(공공택지 19%) 10% 3% 10% -
국민주택 30% 25% 10% 5% 10% -
공공주택 일반형 20% 15%
나눔형 40%

 

 

 

②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요건 여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소득 × × 기관추천
유형에 따라
-
자산 소득 미충족 시 소득 미충족 시 × ×
국민주택 소득 사업주체에 따라 사업주체에 따라
자산 × × × ×
공공주택 소득
자산

 

 

 

③특별공급 대상 주택규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세대는
60㎡ 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④특별공급 선정방법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①소득
②미성년 자녀 수
③추첨
①소득
②추첨
①배점점수 ①가점제 - -
국민주택 ①순위순차제 -
공공주택 일반형 ①소득
②배점점수
③추첨
①소득세 5년 납부여부
②배점점수
나눔형 ①혼인기간/자녀나이
②배점점수

 

 

 

청년 특별공급 청약자격

 

대상자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혼 청년

  -무주택자(세대 기준 ×)

 

 

 

1. 공공주택

 

①(소득)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이고,

    (자산)본인 소유 총자산가액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평균값의 300% 이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배점점수에 따라 30% 우선공급

  -5년 미만 소득세 납부자 → 배점점수에 따라 70% 잔여공급

 

청년 특별공급 배점항목

  -우선공급: 월평균소득(3점),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3점)

  -잔여공급: 월평균소득(3점),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3점), 소득세 납부기간(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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