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공통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9조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있음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각각 청약 가능(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됨)
*세대구성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님
①특별공급 비율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 청년 | ||
민영주택 | 18% | 9%(공공택지 19%) | 10% | 3% | 10% | - | |
국민주택 | 30% | 25% | 10% | 5% | 10% | - | |
공공주택 | 일반형 | 20% | 15% | ||||
나눔형 | 40% |
②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요건 여부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 청년 | ||
민영주택 | 소득 | ○ | ○ | × | × | 기관추천 유형에 따라 |
- |
자산 | 소득 미충족 시 | 소득 미충족 시 | × | × | |||
국민주택 | 소득 | ○ | ○ | 사업주체에 따라 | 사업주체에 따라 | ||
자산 | × | × | × | × | |||
공공주택 | 소득 | ○ | ○ | ○ | ○ | ○ | |
자산 | ○ | ○ | ○ | ○ | ○ |
③특별공급 대상 주택규모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 청년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세대는 60㎡ 이하)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④특별공급 선정방법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 청년 | ||
민영주택 | ①소득 ②미성년 자녀 수 ③추첨 |
①소득 ②추첨 |
①배점점수 | ①가점제 | - | - | |
국민주택 | ①순위순차제 | - | |||||
공공주택 | 일반형 | ①소득 ②배점점수 ③추첨 |
①소득세 5년 납부여부 ②배점점수 |
||||
나눔형 | ①혼인기간/자녀나이 ②배점점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대상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 포함 세대인 신혼부부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이 증명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父 또는 母)
1. 민영주택
①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 → 소득우선공급(70%)
-기준소득(100%(맞벌이 120%) 이하) 해당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50% 우선공급
-상위소득(140%(맞벌이 140%) 이하) 해당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20% 일반공급
②월평균 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토지 및 건물)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 → 추첨제(30%)
③소득 및 자산 모두 초과 → 청약불가
2. 국민주택
①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
-기준소득(100%(맞벌이 120%) 이하) 해당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70% 우선공급
-상위소득(140%(맞벌이 160%) 이하) 해당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30% 일반공급
②소득 초과 → 청약불가
3. 공공주택(일반형)
①(소득)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이고,
(자산)세대 소유 부동산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의 재산등급 25등급 산술평균 금액 이하
-기준소득(100%(맞벌이 120% 이하) 해당 → 미성년 자녀 유무 및 배점점수에 따라 70% 우선공급
-상위소득(130%(맞벌이140%) 이하) 해당 → 미성년 자녀 유무 및 추첨으로 30% 일반공급
②소득 및 자산 초과 → 청약불가
③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일반형)
-가구소득(1점)
-혼인기간(3점)
-미성년 자녀수(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3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3점)
4. 공공주택(나눔형)
①(소득)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이고,
(자산)세대 소유 총자산가액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평균값의 105% 이하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만2세 이하 자녀 포함 세대 중 배점점수에 따라 30%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 포함 세대 중 배점점수에 따라 70% 잔여공급
②소득 및 자산 초과 → 청약불가
③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나눔형)
-우선공급: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3점), 가구소득(3점)
-잔여공급: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3점), 미성년 자녀수(3점), 무주택기간(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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