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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신혼부부 특별공급

by 콜라럽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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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공통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9조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있음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각각 청약 가능(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됨)

 

*세대구성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님

 

 

 

①특별공급 비율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18% 9%(공공택지 19%) 10% 3% 10% -
국민주택 30% 25% 10% 5% 10% -
공공주택 일반형 20% 15%
나눔형 40%

 

 

 

②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요건 여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소득 × × 기관추천
유형에 따라
-
자산 소득 미충족 시 소득 미충족 시 × ×
국민주택 소득 사업주체에 따라 사업주체에 따라
자산 × × × ×
공공주택 소득
자산

 

 

 

③특별공급 대상 주택규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세대는
60㎡ 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④특별공급 선정방법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①소득
②미성년 자녀 수
③추첨
①소득
②추첨
①배점점수 ①가점제 - -
국민주택 ①순위순차제 -
공공주택 일반형 ①소득
②배점점수
③추첨
①소득세 5년 납부여부
②배점점수
나눔형 ①혼인기간/자녀나이
②배점점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대상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 포함 세대인 신혼부부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이 증명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父 또는 母)

 

 

 

1. 민영주택

 

①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 → 소득우선공급(70%)

  -기준소득(100%(맞벌이 120%) 이하) 해당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50% 우선공급

  -상위소득(140%(맞벌이 140%) 이하) 해당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20% 일반공급

 

②월평균 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토지 및 건물)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 → 추첨제(30%)

 

③소득 및 자산 모두 초과 → 청약불가

 

 

 

2. 국민주택

 

①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

  -기준소득(100%(맞벌이 120%) 이하) 해당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70% 우선공급

  -상위소득(140%(맞벌이 160%) 이하) 해당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30% 일반공급

 

②소득 초과 → 청약불가

 

 

 

3. 공공주택(일반형)

 

①(소득)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이고,

    (자산)세대 소유 부동산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재산등급 25등급 산술평균 금액 이하

  -기준소득(100%(맞벌이 120% 이하) 해당 → 미성년 자녀 유무 및 배점점수에 따라 70% 우선공급

  -상위소득(130%(맞벌이140%) 이하) 해당 → 미성년 자녀 유무 및 추첨으로 30% 일반공급

 

②소득 및 자산 초과 → 청약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일반형)

  -가구소득(1점)

  -혼인기간(3점)

  -미성년 자녀수(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3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3점)

 

 

 

4. 공공주택(나눔형)

 

①(소득)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이고,

   (자산)세대 소유 총자산가액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평균값의 105% 이하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만2세 이하 자녀 포함 세대 중 배점점수에 따라 30%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 포함 세대 중 배점점수에 따라 70% 잔여공급

 

②소득 및 자산 초과 → 청약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나눔형)

  -우선공급: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3점), 가구소득(3점)

  -잔여공급: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3점), 미성년 자녀수(3점), 무주택기간(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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