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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舊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순차 | 전용면적 40㎡ 이하 | 전용면적 40㎡ 초과 |
1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인정총액이 많은 자 |
2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인정총액이 많은 자 |
①국민주택은 1순위에게 순위순차제로 공급(1순위에서는 추첨제 없음)
②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선정)
③2순위는 추첨으로 공급
공공주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자금과 시공 모두 공적기관이 주관하는 주택(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순차 | 전용면적 40㎡ 이하 | 전용면적 40㎡ 초과 |
1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인정총액이 많은 자 |
2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인정총액이 많은 자 |
①공공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선정)
②남은 물량은 ①에서 선정되지 못한 자를 포함하여 2순위자에게 추첨으로 공급
※공공주택에서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여부
구분 |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
소득 요건 | 자산 요건 | 소득 요건 | 자산 요건 | |
공공분양주택 | ○ | ○ | × | × |
분양전환가능 공공임대주택 | ○ | ○ | × | ○ |
납입인정총액
민영주택과 달리 공공주택은 1회 최대 10만원(한달에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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