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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국민주택 일반공급::순위순차제

by 콜라럽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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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舊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순차 전용면적 40㎡ 이하 전용면적 40㎡ 초과
1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인정총액이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인정총액이 많은 자

①국민주택은 1순위에게 순위순차제로 공급(1순위에서는 추첨제 없음)

②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선정)

③2순위는 추첨으로 공급

 

 

 

 

공공주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자금과 시공 모두 공적기관이 주관하는 주택(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순차 전용면적 40㎡ 이하 전용면적 40㎡ 초과
1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인정총액이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인정총액이 많은 자

 

①공공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선정)

②남은 물량은 ①에서 선정되지 못한 자를 포함하여 2순위자에게 추첨으로 공급

 

공공주택에서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여부

구분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소득 요건 자산 요건 소득 요건 자산 요건
공공분양주택 × ×
분양전환가능 공공임대주택 ×

 

 

 

납입인정총액

민영주택과 달리 공공주택은 1회 최대 10만원(한달에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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