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임대소득세란?
부동산 임대로 발생하는 수입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대상이나,
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음
2.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소유 주택 수(부부합산) | 월세 소득 | 전세 소득(보증금) |
1주택 | 비과세 | 비과세 |
2주택 | 과세 | 비과세 |
3주택 이상 | 과세 | 과세(간주임대료) |
①월세 소득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단,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
②전세 소득
-1주택자, 2주택자가 전세를 줄 경우 주택 임대소득세 비과세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 금액에 간주임대료 과세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
※간주임대료 = ( 보증금 합계액 - 3억원 ) × 60% × ( 1 / 365 )
× 정기예금 이자율 - 해당 임대사업 부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3.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방법
①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 종합과세(6~45%), 분리과세(14%) 중 유리한 것 선택
※2014년~2018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세: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②연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6~45%)
4.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표준
①분리과세
( 월세 + 간주임대료 ) - ( 필요경비 50% ) - ( 공제금액 200만원 )
※임대사업자 등록 시 분리과세 혜택
-필요경비율: 미등록 50%, 등록 60%
-공제금액: 미등록 200만원, 등록 400만원
②종합과세
( 월세 + 간주임대료 ) - ( 필요경비 : 장부신고, 추계신고)
+ ( 종합과세 대상 다른소득 ) - ( 소득공제 )
5. 주택 임대소득세
①분리과세
: 14%
②종합과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액공제
(등록 민간임대사업자)
①임대사업자: 내국인으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등록을 모두 충족
-사업자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 5% 이하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차단
③임대기간
-단기: 4년
-장기: 8년, 10년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장기임대기간 10년으로 확대
④세액감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모두 적용
-단기: 30%(2호 이상 임대시 20%)
-장기: 75%(2호 이상 임대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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