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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청약 1순위 조건

by 콜라럽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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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국민주택 외 모든 주택

 

1. 청약 1순위 조건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청약자의 주민등록표 주소 기준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 2순위 조건

 

  -1순위외에는 모두 2순위 통장임

  -1순위 제외자

 

민영주택에서 1순위 제외자 조건

①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 ㉡, ㉢에 해당하면 1순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순위가 됨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②주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에 해당하면 1순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순위가 됨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舊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 청약 1순위 조건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납입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납입횟수 1회 이상

 

 

 

2. 2순위 조건

 

  -1순위외에는 모두 2순위 통장임

  -1순위 제외자

 

국민주택에서 1순위 제외자 조건

①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 ㉡에 해당하면 1순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순위가 됨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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