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국민주택 외 모든 주택
1. 청약 1순위 조건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청약자의 주민등록표 주소 기준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 2순위 조건
-1순위외에는 모두 2순위 통장임
-1순위 제외자
※민영주택에서 1순위 제외자 조건
①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 ㉡, ㉢에 해당하면 1순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순위가 됨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②주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에 해당하면 1순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순위가 됨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舊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 청약 1순위 조건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납입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납입횟수 1회 이상
2. 2순위 조건
-1순위외에는 모두 2순위 통장임
-1순위 제외자
※국민주택에서 1순위 제외자 조건
①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 ㉡에 해당하면 1순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순위가 됨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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