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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와 추첨제

by 콜라럽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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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면적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비규제지역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60㎡ 이하 - - 40% 60% 40% 60% 40% 60% 40% 이하 60%
85 이하 70% 30% 70% 30% 70% 30% 40% 이하 60%
85 초과 100% 0% 80% 이하 20% 80% 20% 50% 50% 0% 100%

 

 

 

가점제 점수기준(청약통장 점수)

 

1. 무주택기간(32점)

1년 미만 2 8년 이상 9년 미만 18
1년 이상 2년 미만 4 9년 이상 10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6 10년 이상 11년 미만 22
3년 이상 4년 미만 8 11년 이상 12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26
5년 이상 6년 미만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28
6년 이상 7년 미만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2. 부양가족 수(35점)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1년 미만 2 9년 이상 10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3 10년 이상 11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4 11년 이상 12년 미만 13
3년 이상 4년 미만 5 12년 이상 13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6 13년 이상 14년 미만 15
5년 이상 6년 미만 7 14년 이상 15년 미만 16
6년 이상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8년 미만 9    

 

 

 

가점제 적용제외

 

①(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1주택 이상 소유자

※비규제지역에서는 유주택자도 가점제 적용 가능(단, 무주택기간은 0점)

②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자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추첨제 역시 무주택자가 유리함

 

①추첨제 물량의 70%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②추첨제 물량 나머지 30%를 ①에서 당첨되지 못한 자를 포함하여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③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①②에서 당첨되지 못한 자를 포함하여 1순위자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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