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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면적 | 공공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비규제지역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60㎡ 이하 | - | - | 40% | 60% | 40% | 60% | 40% | 60% | 40% 이하 | 60% |
85㎡ 이하 | 70% | 30% | 70% | 30% | 70% | 30% | 40% 이하 | 60% | ||
85㎡ 초과 | 100% | 0% | 80% 이하 | 20% | 80% | 20% | 50% | 50% | 0% | 100% |
가점제 점수기준(청약통장 점수)
1. 무주택기간(32점)
1년 미만 | 2 | 8년 이상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2년 미만 | 4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 |
2년 이상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 |
4년 이상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 |
5년 이상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 |
6년 이상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 |
7년 이상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2. 부양가족 수(35점)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 이상 | 35 |
3명 | 20 |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8년 미만 | 9 |
가점제 적용제외
①(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1주택 이상 소유자
※비규제지역에서는 유주택자도 가점제 적용 가능(단, 무주택기간은 0점)
②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자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추첨제 역시 무주택자가 유리함
①추첨제 물량의 70%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②추첨제 물량 나머지 30%를 ①에서 당첨되지 못한 자를 포함하여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③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①②에서 당첨되지 못한 자를 포함하여 1순위자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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