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①부동산(토지, 건물)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주식등
④기타자산
⑤파생상품
⑥신탁 수익권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①양도차익 ) - ( ②장기보유특별공제 ) - ( ③양도소득 기본공제 )
①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연 2% 공제(최대 15년 30% 공제)
※1주택자가 보유·거주하였을 경우 최대 연 8% 공제(최대 10년 80% 공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③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4.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4조
①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②중과세율
-단기보유: 2년 미만 보유 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시 → 최대 양도세율 75%
보유기간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2주택 | 3주택 이상 | ||
조정대상지역 | 일반지역 | 조정대상지역 | 일반지역 | |||
1년 미만 | 70% | 70% | 70% | 70% | 70%, +30%P 큰 것 | 70% |
2년 미만 | 60% | 60% | 60%, +20%P 큰 것 | 60% | 60%, +30%P 큰 것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30%P | 기본세율 |
5.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1세대 1주택
②2년 이상 보유
③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이상 거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4, 10, 1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28x90
반응형
'부동산 >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정보]청약 1순위 조건 (0) | 2023.06.24 |
---|---|
[부동산정보]주택 임대소득세/분리과세, 종합과세 (0) | 2023.06.01 |
[부동산정보]부동산 보유시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0) | 2023.05.26 |
[부동산정보]부동산 취득시 세금/취득세 (0) | 2023.05.25 |
[부동산정보]부동산 관련 기타대출 규제/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0) | 2023.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