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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차례
①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②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됨(구조안전성 비중 20% → 50%)
③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함
④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함
보도자료 다운로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구분 | 가중치 | |
현행 | 개정 | |
주거환경 | 0.40 | 0.15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0.30 | 0.25 |
구조안전성 | 0.20 | 0.50 |
비용분석 | 0.10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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