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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2018년 2.20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by 콜라럽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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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차례

 

①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②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됨(구조안전성 비중 20% → 50%)

③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함

④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함

 

 

 

보도자료 다운로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pdf
0.53MB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구분 가중치
현행 개정
주거환경 0.40 0.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0.25
구조안전성 0.20 0.50
비용분석 0.1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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