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차례
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Ⅱ. 추진방향
Ⅲ. 주요 추진과제
1.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1)종합부동산세
(2)다주택자
①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허용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②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1주택 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 이상 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③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 제공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전세대출 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④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 최대 80%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조정대상지역일 경우 3년 → 2년)
(3-1)주택임대사업자: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①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②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③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3-2)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①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
②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4-1)시장관리: 임대차·매매
①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계약후 60일 → 30일),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시 신고의무 부여 등 재도 개선
②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 조사 강화
③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중단
(4-2)시장관리: 분양
①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 무주택자의 청약당첨기회 확대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②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 거주의무 기간 설정
2.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1)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2)도심내 공급 활성화
3.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1)조세 제도
①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연 5%p씩 100%까지 인상)
②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
(2)조세 행정
4.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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