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재연
②과열현상은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산
③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②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③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④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
Ⅲ.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2)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3)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①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②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③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④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⑤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4)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1)양도소득세 강화
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②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③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2)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①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②LTV·DTI 강화
③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3)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①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②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③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④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1)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확보 계획
(2)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①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5년간 총 85만호)
②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1)청약제도 개편
①1순위 자격 요건 강화
②가점제 적용 확대
③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④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2)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3)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Ⅳ. 향후 추진일정
보도자료 다운로드
규제지역 지정현황
지역 | 투기지역('17.8.3) | 투기과열지구('17.8.3) | 조정대상지역('16.11.3, '17.6.19)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
전 지역(25개구) | 전 지역(25개구) |
경기 | - | 과천 |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
기타 | 세종 | 세종 | 세종, 부산(7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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