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2017년 8.2 부동산 대책

by 콜라럽 2023. 1. 14.
728x90
반응형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재연

  ②과열현상은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산

  ③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②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③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④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

 

Ⅲ.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2)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3)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①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②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③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④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⑤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4)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1)양도소득세 강화

  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②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③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2)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①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②LTV·DTI 강화

  ③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3)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①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②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③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④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1)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확보 계획

 (2)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①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5년간 총 85만호)

  ②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1)청약제도 개편

  ①1순위 자격 요건 강화

  ②가점제 적용 확대

  ③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④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2)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3)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Ⅳ. 향후 추진일정

 

 

 

보도자료 다운로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pdf
1.01MB
주요 QnA.pdf
0.34MB

 

 

 

규제지역 지정현황

 

지역 투기지역('17.8.3) 투기과열지구('17.8.3) 조정대상지역('16.11.3, '17.6.19)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전 지역(25개구)
경기 - 과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기타 세종 세종 세종, 부산(7개구)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