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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2017년 9.5 후속조치

by 콜라럽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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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차례

 

Ⅰ.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①서울 등 대책 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②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 지속

 

Ⅱ. 8.2 대책 후속조치 추진

  ①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성남 분당, 대구 수성('17.9.6)

  ②집중 모니터링 지역

  ③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보도자료 다운로드

 

8.2대책 후속조치 시행.pdf
0.94MB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전 지역(25개구)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기타 세종 세종, 대구수성 세종, 부산(7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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