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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차례
Ⅰ.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①서울 등 대책 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②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 지속
Ⅱ. 8.2 대책 후속조치 추진
①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성남 분당, 대구 수성('17.9.6)
②집중 모니터링 지역
③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보도자료 다운로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지역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
전 지역(25개구) | 전 지역(25개구) |
경기 | - | 과천, 성남분당 |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
기타 | 세종 | 세종, 대구수성 | 세종, 부산(7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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