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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차례
Ⅰ. 추진배경
Ⅱ.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1. 국지적 시장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
①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②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
2.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3.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①정비사업 제도 개선
②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보도자료 다운로드
청약조정대상지역
·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남구, 수영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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