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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2017년 6.19 부동산 대책

by 콜라럽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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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매매시장

  ①2월 이후 상승폭은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

  ②서울, 부산 등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 재현

 (2)청약시장

  ①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②강남 4개구 외 서울 기타 21개구, 부산, 세종 등도 높은 수준

  ③청약시장에 투자수요 지속 유입

 (3)주택시장 질서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②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 시행

  ③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④향후 시장 과열 지속·확산시, 추가조치 강구

 

Ⅲ.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2. 조정 대상지역의 실효성 제고

 (1)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2)LTV·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3)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4)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3. 주택시장 질서 확립

 4. 추가 대응수단

 

Ⅳ. 향후 추진일정

 

 

 

보도자료 다운로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pdf
0.82MB
주요 QnA.pdf
0.27MB

 

 

 

청약조정대상지역

 

·11.3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37개 지역

·경기도 광명시, 부산 기장군, 부산 부산진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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