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Ⅱ. 추진방향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
Ⅲ. 세부 추진과제
1. 주택수요 관리 강화
(1)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서울 전역(25개 자치구)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2)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서울 전역(25개 자치구)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2.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1)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2)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3)전세대출 DSR 적용
(4)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조기 시행
3. 부동산 세제 합리화
(1)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
(2)연구용역 및 관계부서 TF 구성
4.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
-국토부: 가격띄우기 조사 및 수사 의뢰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조사
-국세청: 초고가주택(30억 이상) 전수검증,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설치
-경찰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추진
(2)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5.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신속 이행
(1)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 연내 통과 총력
(2)도심공급·수도권 공공택지·민간공급 신속 이행
Ⅳ.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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