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 확대방안」
차례
Ⅰ. 주택수급 현황 및 평가
Ⅱ. 주택공급 정책방향
Ⅲ. 추진과제
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①LH 직접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공공택지는 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
-LH 소유 非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②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및 공급여력 확충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분양 추진
-서울 남부권 등 공공택지 공급 조기화 및 공급여력 확충
2.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①도심 내 노후시설·유휴부지 등 활용 주택공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주거·교육·문화·생활 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철도역 등 활용 주택 공급
-대학 유휴부지 등 활용 연합기숙사 추진
②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개선
-빈집 정비 활성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3.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①주택사업 규제 합리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②주택공급 자금지원 강화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임대사업 전환용 종합금융보증 신설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③신속공급 모델을 통한 단기공급 확대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공실상가, 업무시설 등 활용 非아파트 공급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非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4.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
-불법 의심사례 세무조사
-불법·이상거래 기획조사 및 이용의무 조사
-자금출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5.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 제한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 규모 주택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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