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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분양가 심사제도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분양가격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것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미분양 발생 방지
2. 고분양가 심사제도 적용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고분양가 관리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기타 고분양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고분양가 심사제도 제외대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분양가격 상한 산출방법
(A)*와 (B)* 중 높은 금액이며((C)*를 초과할 경우 (C)를 적용),
심사결과가 (D)*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D)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
(A)비교사업장 중 분양사업장
: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 변동률 × 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B)비교사업장 중 준공사업장
: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 변동률 × 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C)인근시세 수준
: 인근사업장 평균매매가 × 건축연령별가산율 × 보증위험관리율
(D)지역 분양가
: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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