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이란
해당지역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청약은 해당지역 거주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해당지역 청약 미달 시
잔여세대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공급
※당첨자 선정 절차
①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②1순위 인근지역 거주자
③2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④2순위 인근지역 거주자
인근지역이란
인근지역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주변 지역을 말함
※인근지역으로 함께 묶이는 지역
①서울, 인천, 경기도(수도권)
②대전, 세종, 충청남도
③충청북도
④광주, 전라남도
⑤전라북도
⑥대구, 경상북도
⑦부산, 울산, 경상남도
⑧강원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 대상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66만㎡ 이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66만㎡ 이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66만㎡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 공급방식
①서울, 인천
: 해당지역(50%) 우선공급
: 그외수도권(50%) 공급
②경기도
: 해당지역(30%) 우선공급
: 경기도(20%) 우선공급
: 그외수도권(50%) 공급
③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해당지역(60%) 우선공급
: 기타전국(40%) 공급
④수도권 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구역
: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함
※상위지역 낙첨자는 다음 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에 포함
(해당지역 우선공급 낙첨 시 경기도 우선공급에 포함,
경기도 우선공급도 낙첨 시 그외수도권 공급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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