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 재건축 개념
1. 재개발이란
①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 공원, 주차장 등)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②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시키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 공원, 주차장 등)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 진행 절차
①기본계획 수립
-지자체가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②정비구역 지정
-지자체가 구역의 범위를 지정(선 긋기)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추진 시작
③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받아
임시조합인 추진위원회를 구성
④조합설립 인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시행사, 법인) 설립
-시공사 선정
⑤사업시행계획 인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조합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등
재산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환급금 또는 추가 분담금 발생
-조합원 분양 신청
⑥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원 1/2이상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원의 재산이 세법상 입주권으로 전환됨
-조합원 동호수 추첨
-현금청산자 정산
⑦철거 · 착공 및 일반분양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이주비 대출 실시(LTV 적용)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영업자에게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이주촉진비 지급)
-철거 완료 후 일반 분양 모집
(HUG, 지자체와 일반 분양가 협상)
⑧준공
-준공완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⑨조합해산 및 청산
※참고자료
3. 재건축 진행 절차
①기본계획 수립
②안전진단
-지자체에 안전진단 요청
-지자체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
-안전진단 결과 보고 및 재건축 시행여부 결정
③정비구역 지정
④추진위원회 승인
⑤조합설립 인가
⑥사업시행계획 인가
⑦관리처분계획 인가
⑧철거 · 착공 및 일반분양
⑨준공
⑩조합해산 및 청산
※참고자료
4. 재개발 재건축 차이
재개발 | 재건축 |
공익사업 | 사익사업 |
기반시설 열악 | 기반시설 양호 |
안전진단 없음 | 안전진단 실시 |
주거이전비 등 보상 있음 | 주거이전비 등 보상 없음 |
초과이익 환수 없음 | 초과이익 환수 |
5. 입주권 분양권 차이
1. 입주권이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의 재산은
미래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전환됨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부여대상
2. 분양권이란
-일반청약 당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세 부여대상(취득세, 재산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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