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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매제한이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구입한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2.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 제1항 관련)
①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수도권: 3년
㉡수도권외: 1년
②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과열지역
-수도권: 3년
-수도권외: 1년
㉡위축지역
-공공택지: 6개월
-공공택지외: ×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수도권: 3년
-수도권외: 1년
㉡공공택지외
-투기과열지구: 수도권(3년), 수도권외(1년)
-투기과열지구외: 수도권(6개월~1년), 수도권외(0개월~6개월)
④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6개월
-그밖의 지역: ×
⑤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공공택지외
-투기과열지구: 수도권(3년), 수도권외(1년)
-투기과열지구외: 수도권(6개월~1년), 수도권외(0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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