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2020년 7.10 부동산 대책

by 콜라럽 2023. 2. 6.
728x90
반응형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①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②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③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④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⑤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9천호 → 3만호 이상)

  ⑥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⑦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⑧전월세자금 지원 강화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①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②단기 양도차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③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④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①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장기임대 의무기간 연장(8년 → 10년)

  ②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Ⅲ. 향후 추진일정

 

 

 

보도자료 다운로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pdf
0.48MB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_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pdf
0.79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