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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2018년 9.21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차)

by 콜라럽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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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차례

 

Ⅰ. 추진배경

 1.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

  ①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은 원활히 공급 중

  ②향후 5년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수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2. 안정적 수급 기반 위에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지속 필요

 

Ⅱ. 추진 방향

 1.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①1차 17곳, 3.5만호 선정

  ②향후 26.5만호 택지확보 계획

 2.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3.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1)도시규제 등 정비

  ①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상업지역 등 주택공급 확대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 80%로 상향, 주거용 용적률 상향(400% → 600%)

    -(준주거지역)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임대 공급시 용적률 상향(400% → 500%)

  ②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제도 개선

  ③역세권 분양·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2)소규모 정비 활성화

 

Ⅲ.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1. 기존 수도권 택지 확보 현황

 2. 택지확보 추진계획

 (1)1차 중소규모 택지 17곳, 3.5만호 선정

  ①(서울) 11곳 약 10,000호, (경기) 5곳 17,160호, (인천) 1곳 7,800호

 (2)향후 택지확보 추진계획

  ①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호 공급

  ②중소규모 택지 6.5만호 공급

 3. 주택 공급 계획

 4. 투기 방지 방안

 

Ⅳ.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조기 공급

 1. 신혼희망타운 추진현황

  ①전국 목표 10만호 중 택지 8만호 확보 완료

  ②수도권 공급목표 7만호 중 택지 6만호 확보 완료

 2.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분양계획

  ①올해 첫 분양(위례, 평택 고덕)을 포함하여 '22년까지 수도권 5.4만호 분양

 

Ⅴ.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1.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규제 등 정비

 (1)도시규제 완화

  ①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 및 용적률 상향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 600% 상향(3년간 한시적 시행)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②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 용적률 500% 부여(3년간 한시적 시행)

 (2)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 포함

 (3)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

  ①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역세권 종상향)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 의무화

  ②역세권 청년임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2.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1)공적임대 공급시 인센티브 개선

 (2)기반시설 인센티브 부여

 (3)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확대

 (4)가로구역 요건 완화

 (5)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6)자율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조건 개선

 

 

 

보도자료 다운로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pdf
1.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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