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산세2 [부동산정보]부동산 보유시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 재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자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2. 재산세 과세표준 ①토지: 공시지가 × 면적 × 70% ②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③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 × 60% ④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3.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비고 6000만원 이하 (공시 1억원) 0.1% 0.05% 별장은 4% 6000만원~1.5억원 이하 (공시 1억원~2.5억원) 6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5% 3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 1.5억원~3억원 이하 (공시 2.5억원~5억원) 19.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3억.. 2023. 5. 26. 재산세 납부기한과 인터넷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콜라럽입니다. 매년 7월, 9월은 주택분 재산세 납부달인데요. 콜라럽네도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ㅋㅋ 은행에 가서 납부할수도 있지만 편리하게 인터넷 납부가 가능해서 인터넷 납부방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 들어갑니다.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2. 납부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3. 회원이신분은 회원 로그인, 회원이 아니신분은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 필요 4. 로그인 후 조회를 하면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보입니다. 5. 납부할 재산세(주택)을 체크하고, 납부 버튼을 누릅니다. 6. 팝업창이 뜨면 회원납부와 타인납부 중 선택합니다. ※회원납부: 본인명의 계좌, 카드납부 ※타인납부: 타인명의 .. 2021. 9.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