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콜라럽입니다.
매년 7월, 9월은 주택분 재산세 납부달인데요.
콜라럽네도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ㅋㅋ
은행에 가서 납부할수도 있지만 편리하게 인터넷 납부가 가능해서
인터넷 납부방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 들어갑니다.
2.
납부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3.
회원이신분은 회원 로그인,
회원이 아니신분은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 필요
4.
로그인 후 조회를 하면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보입니다.
5.
납부할 재산세(주택)을 체크하고,
납부 버튼을 누릅니다.
6.
팝업창이 뜨면 회원납부와 타인납부 중 선택합니다.
※회원납부: 본인명의 계좌, 카드납부
※타인납부: 타인명의 계좌, 카드납부
7.
모두 동의를 체크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재산세를 납부완료합니다.
8.
납부결과 메뉴를 클릭하여, 재산세 납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상세내역이 나오며 납부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금액이 나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①토지: 공시지가 × 면적 × 70%
②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③주택(부속토지포함): 주택공시가격 × 60%
④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①토지: 0.2~0.5%
②건축물: 0.25%
③주택: 0.1~0.4%
④선박, 항공기: 0.3%
재산세 납부기한
①토지 : 9월 (9/16~9/30)
②건축물 : 7월 (7/16~7/31)
③주택 : 제1기분 - 7월 (7/16~7/31)
제2기분 - 9월 (9/16~9/30)
④선박, 항공기 : 7월 (7/16~7/31)
재산세 납부방법
1. 오프라인 납부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2. 전화 납부
☎1544-1414 (유료)
3. 인터넷 납부
①위택스(wetax.go.kr)
②인터넷지로(giro.or.kr)
4. 계좌입금
①지방세입계좌: 수수료 없음
②가상계좌: 타행이체 시 수수료 발생
재산세 연체 시
①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방세의 3%가 가산
②중가산금: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때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지방세의 0.75% 중가산금 부과(최대 60개월까지)
③계산식: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0.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 0.75% × 경과월수)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주세요.
9월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ㅠㅠ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기한과 인터넷 납부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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