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국토교통부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Ⅱ. 주택공급 상황
Ⅲ. 現 상황 인식
①주택공급에 장기간 소요되어 수급 불균형 가중
②민간의 주택 공급 부진 지속
③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사다리 악화
④경직적인 도시·건축 규제로 탄력적 주택공급 제약
Ⅳ. 정책방향
○ 공급시차를 확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9.7대책 이행력을 제고'하고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를 확대'하고 '주거사다리를 복원'
Ⅴ. 주택 신속공급 방안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신규 및 기존 공공택지의 최단기 조성과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 확대 등을 통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호 이상 추가 확충
①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30년까지 8.9만호(순증 4.1만호) 조기화
②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연내 총 10만호 발표 추진
③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30년까지 3만호(9.7대책 1.5만호 포함) 착공
④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⑤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3.7천호 추가 확보
⑥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방안 공급을 본격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지연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고, 신속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
①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30년까지 전체 부지 착공
②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30년까지 약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③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30년까지 5.1만호 착공
④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30년까지 4.2천호 추가 착공
⑤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30년까지 수도권 14만호 착공
⑥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 '30년까지 1.9천호 착공
3. 민간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일반주택(=비아파트) 공급생태계 정상화,
부담금 등 한시적 완화, 도시건축규제 개편 추진
①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②일반주택(오피스텔 포함) 공급생태계 정상화 : '30년까지 수도권 13만호 착공 지원
③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④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청년·신혼부부 등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공공과 민간이 역할 분담하여 살고싶은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
①결혼 페널티 개선
②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③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④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⑤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오피스텔 등) 제도 신설
⑥특화 주택공급 확대
⑦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⑧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⑨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주택 공급에 대한 특별 점검체계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가동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은 즉시 해결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강화
①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②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③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금융위원회
차례
Ⅰ. 추진배경
Ⅱ. 핵심 추진과제
○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실현
Ⅲ.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1.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 확대
①정상사업장 자금지원
②부실사업장 정상화
2.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제도개선·규제완화
①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②보증제도 개선
③정비사업 지원
④임대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
⑤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예외 확대
3. 민간금융 주택공급 자금지원 유도
Ⅳ.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핀셋형 지원 강화
1.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강화
①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②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③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④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⑤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⑥불법행위 점검
2.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
①청년 주거 지원
②실거주 실수요자 지원
③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확대
④청년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⑤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3. '26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Ⅴ.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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