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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by 콜라럽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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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재현

  ②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 확대되며 갭 투자 등 투기수요 유입

  ③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②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④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Ⅲ.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②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③DSR 관리 강화

  ④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2년 내 처분 → 1년 내 처분 및 전입)

  ⑤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⑥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2)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②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③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④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2)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②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 발표)

  ③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2년 내 양도 → 1년 내 양도 및 전입)

  ④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⑤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⑥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⑦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1)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①집값 상승 선도지역: 서울 13개구 전지역, 경기 과천·광명·하남 13개동

  ②정비사업 등 이슈지역: 서울 5개구 37개동

 (2)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①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②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③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④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3)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①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②청약당첨 요건 강화(거주기간 1년 → 2년)

  ③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4)임대등록 제도 보완

  ①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②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③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④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1)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

 (2)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3)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5)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

 

Ⅳ. 향후 추진일정

 

 

 

보도자료 다운로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pdf
1.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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