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재현
②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 확대되며 갭 투자 등 투기수요 유입
③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②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④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Ⅲ.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②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③DSR 관리 강화
④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2년 내 처분 → 1년 내 처분 및 전입)
⑤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⑥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2)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②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③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④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2)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②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 발표)
③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2년 내 양도 → 1년 내 양도 및 전입)
④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⑤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⑥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⑦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1)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①집값 상승 선도지역: 서울 13개구 전지역, 경기 과천·광명·하남 13개동
②정비사업 등 이슈지역: 서울 5개구 37개동
(2)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①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②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③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④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3)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①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②청약당첨 요건 강화(거주기간 1년 → 2년)
③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4)임대등록 제도 보완
①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②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③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④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1)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
(2)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3)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5)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
Ⅳ. 향후 추진일정
보도자료 다운로드
'부동산 > 부동산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정책]2020년 6.17 부동산 대책 (0) | 2023.02.05 |
---|---|
[부동산정책]2020년 5.6 공급대책 (0) | 2023.02.03 |
[부동산정책]2019년 11.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0) | 2023.01.31 |
[부동산정책]2019년 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0) | 2023.01.29 |
[부동산정책]2019년 5.7 수도권 주택공급계획(3차)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