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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차례
1. 도입 배경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①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
②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 개선
③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
④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
3. 기타 개선 사항
4. 향후 계획
보도자료 다운로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구분 |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 |
전매제한기간 | ||
투기과열 | 그외 | |||
현행 | 공공택지 | 100% 이상 | 3년 | |
85~100% | 4년 | |||
70~85% | 6년 | |||
70% 미만 | 8년 | |||
민간택지 | 100% 이상 | 3년 | 1년6개월 | |
85~100% | 2년 | |||
70~85% | 3년 | |||
70% 미만 | 4년 | |||
개선 | 공공택지 | 100% 이상 | 5년 | 3년 |
80~100% | 8년 | 6년 | ||
80% 미만 | 10년 | 8년 | ||
민간택지 | 100% 이상 | 5년 | - | |
80~100% | 8년 | |||
80% 미만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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