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8년 2.20 부동산 대책1 [부동산정책]2018년 2.20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차례 ①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②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됨(구조안전성 비중 20% → 50%) ③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함 ④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함 보도자료 다운로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구분 가중치 현행 개정 주거환경 0.40 0.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0.25 구조안전성 0.20 0.50 비용분석 .. 2023. 1.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