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취득세율1 [부동산정보]부동산 취득시 세금/취득세 1. 취득세란? 과세대상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2. 취득세 과세대상 ①토지, 건축물 ②차량 ③기계장비 ④선박, 항공기 ⑤입목, 광업권, 어업권 ⑥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3. 부동산 취득 시 세금 ①취득세 ②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③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4. 주택 취득세 ①2020.7.10. 부동산 정책 이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 2주택 8% 주택가액에 따라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법인 12% ②.. 2023. 5.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