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8년 9.13 부동산 대책1 [부동산정책]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차례 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Ⅱ. 추진방향 Ⅲ. 주요 추진과제 1.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1)종합부동산세 (2)다주택자 ①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허용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②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1주택 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 이상 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 2023.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