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청년 특공 요건1 [부동산정보]청년 특별공급(공공주택만 해당) 특별공급 공통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9조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있음(민영주택 다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각각 청약 가능(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됨) *세대구성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님 ①특별공급 비율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청년 민영주택 18% 9%(공공택지 19%) 10% 3% 10% - 국민주택 30% 25% 10% 5% 10% - 공공주택 일반형.. 2023. 8.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