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부세1 [부동산정보]부동산 보유시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 재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자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2. 재산세 과세표준 ①토지: 공시지가 × 면적 × 70% ②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③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 × 60% ④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3.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비고 6000만원 이하 (공시 1억원) 0.1% 0.05% 별장은 4% 6000만원~1.5억원 이하 (공시 1억원~2.5억원) 6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5% 3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 1.5억원~3억원 이하 (공시 2.5억원~5억원) 19.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3억.. 2023. 5.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