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1 [부동산정보]재개발, 재건축 규제/조합원 지위 양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1.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입주권 거래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①재개발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②재건축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③예외조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7조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매물인 경우 -입주권 거래 제한 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인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 2023. 10.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