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일시적 2주택1 [부동산정보]부동산 처분시 세금/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①부동산(토지, 건물)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주식등 ④기타자산 ⑤파생상품 ⑥신탁 수익권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①양도차익 ) - ( ②장기보유특별공제 ) - ( ③양도소득 기본공제 ) ①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연 2% 공제(최대 15년 30% 공제) ※1주택자가 보유·거주하였을 경우 최대 연 8% 공제(최대 10년 80% 공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③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4.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4조 ①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 2023. 5.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