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양가상한제 실거주1 [부동산정보]실거주 의무란? 실거주 의무 적용대상 1. 실거주 의무란? ·2021년 2월 수도권 분양가상항제 적용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 ·거주 의무기간이 있는 주택의 분양에 당첨되면, 당첨자가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 ·전세, 월세를 줄 수 없음 2. 실거주 의무 적용대상 (거주의무기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①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 3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 미만 : 5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 2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 미만 : 3년 ※이전글 참고: [부동산정보]분양가상한제란? ②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 3년 .. 2023. 4.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